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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Fit CHI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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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 본사 정식지부 •오송읍 쌍청리 445-5 (카페그니 맞은편) •문의 010-5239-8064 / DM

1. 체육관 이용 약관 1) 크로스핏 칠린 체육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관을 하게될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2) 체육관 이용시, 개인의 소지품을 체육관에 두고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회원이 개인물품을 가져가지 않고 분실할 경우, 그 분실물품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의 부주의로 기물 파손될 경우 회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체육관 수업 참여 중, 회원의 얼굴이 마케팅 이용에 노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얼굴 노출을 원치 않을 경우,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5) 체육관 내 위화감 조성 및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 (풍기문란, 음주, 폭언, 폭행, 추행, 불법촬영, 기타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권리를 제한하며 회원권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약관 [1-5)]으로 인해 회원권 박탈될 경우, 환불이 불가하며, 본 체육관이 입은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수업 참가 안내 1) 코치가 지도하는 체육관 수업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따르고 체육관 규칙을 준수합니다. 2) 본인이 생각한 강도보다 높은 강도의 수업을 코치가 지시할 경우, 코치에게 휴식을 필히 요청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신체적인 상해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4) 크로스핏 운동 특성상 땀이 많이 배출되니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유지합니다. 3. 부상 및 안전 1) 수업참여시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2) 수업 중, 신체에 무리가 온다고 스스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코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3) 운동중,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경미한 부상은 본 체육관의 책임 소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4) 부상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나 동작을 금하며 의도치 않게 운동 도중에 타회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원인을 제공한 회원이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합의를 봅니다.) 5) 사고의 원인은 반드시 상대에게만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사고 당사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6)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회원등록 전, 숙지하고 인정하는 바 입니다. 4. 이용기간 정지권 *1개월권 - 3일 (1회) *2개월권 - 7일 (2회) *3개월권 - 11일 (3회) (링크코치에서 직접가능-정지일수는 1회성정지,연속정지 가능) 5. 계약해지 및 환불 부득이하게 관원이 중도 해지할 경우, 회원권 금액의 10%의 중도 해지 수수료(위약금)의 발생과 더불어 등록일로부터 해지일까지 1일 이용료를 [2만원]으로 책정하여 잔여 금액을 환불 받습니다. (등록 후, 수강기간이 70% 이상 지나간 시점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 3개월 이용권 (54만원) - 위약금(5만4천원) - [1일 이용료(20,000원) * 이용일수)] = 환불금액

<회원권 홀딩안내> ​ 1개월 - 3일 홀딩가능 (…

총1회) 2개월 - 7일 홀딩가능 (총2회) 3개월 - 11일 홀딩가능 (총3회) 10회권 - 없음